건설업무

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기대 보증서) 발행방법

jakesoon 2023. 4. 25. 17:4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기대 보증서)발행 방법

출처-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공사 착공시에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수수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미제출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1.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2.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4.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대상

▶▶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6]

1.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 과징금



발급방법

1. 아래의 링크로 건설공제조합 접속

(네이버에서 건설공제조합 검색해서 접속)

https://www.cgbest.co.kr/cgbest/index.do



 

2. 인터넷창구 클릭해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신청, 보증신규 클릭


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 클릭


5. 신청인의 지위, 계약형태, 업종,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납세증명서 발급번호를 작성 후

계약서를 첨부하고 신청

 

6.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전자서명 할 수 있게 됩니다


7. 전자서명을 누르고 들어가면

보증서, 영수증을 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 후


7. 수수료를 결제하면

보증서 발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