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무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근로내역신고 하는방법(화면입력방식)

jakesoon 2023. 5. 4. 19:33
건설업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근로내역신고 하는방법(화면입력방식)

출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법규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기간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과태료

 

미신고 및 지연신고-피보험자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1차- 피보험자 1인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피보험자 1인당 8만원(최대 200만원)

3차-피보험자 1인당 10만원(최대 300만원)

 


발급방법

 

✅아래의 링크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네이버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검색해서 접속)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상단에 로그인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 클릭

 

 

✅화면입력방식 클릭

 

 

✅고용보험 체크

✅사업장관리번호에서 돋보기 클릭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이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 항목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사업개시 사업장 포함 클릭

 

 

✅클릭하면 개시 사업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사업장 선택

 

 

아래로 내려가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원하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클릭 후

 

아래로 내려가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클릭하여 주민번호 검증

✅성명 작성

✅근로일수 선택

✅일평균 근로시간 작성

✅직종 입력

✅보수총액 입력/입금총액입력

✅다 입력했으면 대상자 추가 클릭

 

✅직종 옆 돋보기 선택하면

직종 검색할 수 있어요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은 인쇄해서 보관